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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프로필 ✔️ 황교안 압수수색 자택 나이 부정선거

by letmebee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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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전 총리, ‘12·3 비상계엄’ 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 특검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가 다시 한 번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자유와혁신 대표) 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황교안 프로필 요약

항목 내용
이름 황교안 (黃敎安 / Hwang Kyo-ahn)
출생 1957년 4월 15일 (68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력 경기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석사, 수도침례신학교 신학석사
주요 경력 제63대 법무부장관 / 제44대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 (2016~2017)
현직 자유와혁신 대표, 변호사
종교 개신교 (침례회)
가족 배우자 최지영, 슬하에 1남 1녀

🚨 새벽 전격 체포, 자택 진입 후 체포영장 집행

 

12일 오전, 특검 수사팀은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인 입회 하에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계엄 지지성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압수수색 2차례 불발 끝에 ‘강제 집행’

 

이번 체포는 사실상 세 번째 강제 수사 시도였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에도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그가 문을 잠그고 거부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31일 재차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
결국 특검은 체포와 압수수색을 병행하는 강제 진입을 선택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제의 게시물, “대통령과 함께하라”

 

논란의 발단이 된 글은 지난해 12월 3일 황 전 총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그는 당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부정선거 세력과 종북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는 문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정치권 안팎에서 내란 선동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불러왔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조은석 특검팀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검의 수사 범위와 향후 전망

 

‘12·3 비상계엄 특검법’은
비상계엄의 건의·선포 과정에서 내란 목적의 행위가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 살인, 예비, 음모, 선전·선동 행위가 포함됐는지를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 전 총리의 체포는 단순한 개인 발언 차원을 넘어,
비상계엄의 정치적 배경과 권력 연계성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 게시물 작성 경위,
  • 관계자와의 사전 교신 여부,
  • 내란 목적의 의도적 선동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결론 – ‘정치적 상징 사건’으로 번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보수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었는지,
혹은 실제 내란을 선동한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것은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 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판단과 국민의 눈앞에 드러날 진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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