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핵심 인물로…의총 장소 ‘기습 변경’ 논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의총 장소를 갑작스럽게 국회 밖 당사로 변경한 정황이 드러나며 ‘표결 방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긴박했던 그날 밤, 국회의장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1분, 국회 운영지원과는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모든 의원은 즉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국회 표결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추경호, 의원들 ‘국회 밖’으로 불러냈다?



하지만 단 2분 뒤인 0시 3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총 장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당사로 옮긴다”고 지시했습니다.
즉, 국회의장은 국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추 의원은 반대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혼란이 커졌고,
일부는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했다가 다시 여의도 당사로 이동하는 등 표결 준비가 지연됐습니다.
🧩 특검 “표결 지연 목적 있었다” 판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늦추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족수 확보가 급한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유도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또한 추 의원은 자정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당시 대화 내용에 표결 방해와 관련된 지시나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을 특검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경호 “의원들 모일 시간 필요했다”…본회의 연기 요구도



특검 기록에 따르면, 추 의원은 그날 새벽 0시 29분과 0시 38분 두 차례에 걸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이동 중이니 본회의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정작 본인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 취재진이 해명을 요청했지만, 추 의원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절차 돌입



법무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안에 표결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됩니다.
🧾 추경호 의원 프로필



| 항목 | 내용 |
| 이름 | 추경호(秋慶鎬, Choo Kyung-ho) |
| 출생 | 1960년 7월 29일 (65세), 대구광역시 달성군 |
|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미국 오리건대학교 경제학 석사 |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 지역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
| 주요 경력 | 제6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조정실장 |
| 가족 | 배우자 김희경, 슬하 2녀 |
| 신체 | 175cm, 개신교 |
| 병역 | 폐결핵으로 병역면제 |
| 주요 이력 | 행정고시 25회 합격,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
🔍 마무리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총 장소 변경’이 아니라, 국회 표결 절차 자체를 흔든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통화 내역,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할 때,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헌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향후 정치권 전체의 신뢰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