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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부심이란 💬

by letmebee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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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개념 정리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이 ‘구속적부심’ 제도, 과연 어떤 절차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구속적부심의 개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제 적용 과정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란, 말 그대로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된 이 절차는 한 번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 이미 구속되었지만,
  • “이 구속은 부당하다”거나
  •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구속적부심 제도 요약

항목 내용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청구 주체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가족 등
신청 시기 구속된 이후 언제든 가능
심문 방식 피의자 직접 출석, 공개심문
결정 기한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인용률 약 5~6%로 매우 낮음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청구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7월 18일 법원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심문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7월 18일 오전 10:15 ~ 오후 4시
  • 심문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 시간: 약 6시간 (점심시간 포함)
  • 심문 방식: 공개 심문 + 양측 PPT 자료 대결

📂 양측 주장

구분 특검팀 윤석열 측
자료 100여 장 PPT, 의견서 140쪽 분량 PPT
주장 구속 필요성 충분 (증거인멸 우려) 건강 악화,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음
건강 관련 “구치소 내 이동 가능” “혈당 240, 걸을 때 숨 참”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서 “평소 당뇨로 인해 혈당이 230-240으로 유지되며, 70-80미터를 걷기만 해도 숨이 찬다”며 건강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식사·통원 등 일상생활을 비교적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는 구속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언제 결정 날까?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빠르면 7월 18일 밤, 늦어도 7월 19일 새벽까지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속적부심, 왜 중요한가?

구속적부심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의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구속된 사람에게도 방어권과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하며, 검찰의 구속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법원이 한 번 구속을 결정했다면, 그 이후에 상황 변화(예: 증거 수집 완료, 건강 악화, 합의 등)가 명확하지 않다면 석방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와 구속 필요성 부재를 근거로 2025년 7월 1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24시간 내로 결정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재판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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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구속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구속적부심,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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